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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보호구지급대장 과태료 및 파일 양식 제공

by 머니그램 2022. 9. 28.

 

근로자 보호구 지급대장.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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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중 하나로 보호구지급여부에 대해 확인 하는데요.

 

사업체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셨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다면 보호구지급대장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구지급 관련법령

 

보호구지급에 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

 

 

보호구 미지급 시 과태료

 

보호구 지급대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셨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적정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기준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보호구 지급시 지급대장 작성요령

 

보호구 지급대장은 해당 근로자가 작업을 투입하는 시점에 적정 보호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작업투입일이 9월 5일이라면 9월 5일에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호구지급했다는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로 작업투입일이 9월5일이고 보호구지급대장에 지급날짜가 9월 10일이라면 추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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