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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노사협의체 vs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by 머니그램 2022. 6. 13.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노사협의체 vs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에 관한 내용 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며 안전관리자로서 필드에서 직접 챙겨야할 서류 중 하나 입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안전관리자로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부분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는것으로 본다고하므로 중복되어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적 근거 적용대상 참석대상(필수사항) 주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6조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1.근로자측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없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경우 근로자 위원)

2.사용자측
해당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하도급) 사업주
2개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50인 이상]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기업, 금융업
[300인 이상]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1. 근로자측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 근로자 위원

2.사업자측
-사업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 사업자위원

분기
1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9조
사업주가 사업장 내
도급사업을 주는경우
1.도급인 전원참석
2.수급인 전원참석
1개월

 

 

 

노사협의체 (법적근거, 적용대상, 참석대상, 주기)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7>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2의 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 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제29조의2 제4항, 시행령 제26조의4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적근거, 적용대상, 참석대상, 주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0.건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3.12>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의무사항
(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적(분기마다)으로 개최하여야 함 (시행령 제37조제1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적근거, 적용대상, 참석대상, 주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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