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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

국내 암호화폐 특금법(개정안)에 대한 모든것

by 머니그램 2020. 3. 15.

특금법 썸네일출처: 국회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미뤄져왔던 특금법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특금법이 국회를 최종통과 통과함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도 법적 테두리안에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금법에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갰습니다.




특금법은 무엇인가?

특금법은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산업에 대한 주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금융기관 및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갖게 됩니다. 작년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관련 국제표준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FATF의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을경우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국제간 금융거래에 있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FATF 권고안에서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을 준수해야 하는데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율입니다. 트래블 룰은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금융기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2.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라고 정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지으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신고제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해야하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고객실명인증(KYC)/ 자금세탁방지(AML)등 절차에 따라 법을 준수해야하며 정보보호체계인증(ISMS) 를 필수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ISMS 심사에 통과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 코빗 등 6개 국내 거래소만 현재 인증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특금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특금법 시행령은 2021년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시행 및 법규 등을 마련하고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시행령에 맞게 정부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리

특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1. 가상자산의 정의 2.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3.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에 대한 내용이 주된 법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시행령에 따라 법적 테두리안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줄 변곡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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