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르다는것은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 로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으로서 대통령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서 문뜩드는 생각이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을것이라 생각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보시면 한번에 이해되실거라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층 구조도
산업안전보건법 계층 구조도에 따라 기본법(헌법)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의 순으로 법령의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자세히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몇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으로 모든법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로 더 자세한 세부내용을 찾아보시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찾아 보시면 되고, 그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큰 틀에서 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되지만 안전관리자로써 법에 위배되는지 세부적인 법 조항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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