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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VISA) 정리

by 머니그램 2021. 2. 1.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과 비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자도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비자가 있고 취업이 안되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여 사전에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률 (중요)

 

적합하지 않은 비자를 갖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경우 출입국관리법 94조 벌칙에 의거하여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로서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 취업가능 비자

 

E-9(비전문취업비자): 체류기간 3년, 연장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H-2(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3년, 연장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F-2(거주비자, 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E-9(건설업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서 발급필수

*H-2(중국, 구소련 25세 이상 동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필수, 근로개시 신고의무

 

 

건설업 취업 불가능 비자

 

C-3(관광비자): 체류기간 3개월 이내 단수 또는 복수비자

D-2(유학비자)

D-4(어학연수비자)

F-1(방문동거비자)

F-3(동반비자) 등

 

 

조건부 취업가능 비자

 

F-4(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 체류기간 3년

 

*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분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건설관련 자격증에 맞는 직무에 취업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철근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철근과 관련된 업무를 시켜야하며 형틀목공은 형틀목공에 맞는일, 비계는 비계공 등 취업직종에 적합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에 최초로 올 경우 신분증(비자)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4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채용시교육(일용직노동자) 1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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