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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자

건설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by 머니그램 2020. 12. 30.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이 많이 찾는 주제중 하나가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입니다. 


1.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외에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는가?

2. 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1.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외에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는가?


다음 아래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안전관리자 겸임여부출처:고용노동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산안법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 가능 (단, 안전관리자 업무에 지장에 없는 경우에 한해)


2)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큰 경우에는 겸임이 불가


3)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 & 보건관리 겸임 가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업무의 경우 혼자서 현장점검, 서류정리를 할 경우 시간이 빠뜻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할 시간조차 나지 않는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2. 안전관리자가 2곳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중복선임 여부)


이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순이며 기본법이 상위개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가 2곳이상 중복선임이 가능한 조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개이상의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내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이내)

3)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속하는경우

4) 사업장 간 경계가 15KM 이내에 속하는 경우

위에 조건을 만족하면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요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위해 노동부에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또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겸직 및 중복선임 여부에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0년 7월 1일: 100억 이상
2021년 7월 1일: 80억 이상
2022년 7월 1일: 60억 이상
2023년 7월 1일: 50억 이상 


2023년 7월 1일 이후로 공사금액 50억이상은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겸직 및 중복선임 여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겨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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