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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건설) 신입 안전관리자가 선임 후 알아야 할 5가지

by 머니그램 2020. 11. 21.




건설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전관리자 사수가 있는 경우 사수에게 물어보거나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현장 또한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최소인원만 채우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작을경우 안전관리자가 1명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하지만 안전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상황이고 아무것도 모른채로 혼자서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신경도 써야하는 동시에 노동부 점검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갖춰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적은것이며 현장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여 본 현장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쉽게 시간순서대로)

1.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입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선임하게 되면 선임 후 3개월내에 신규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유예된다고 하지만 노동부 및 현장점검 시 반드시 꼬투리 잡고 넘어질 사항입니다. 

공사 진행 초기일 때 신규교육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신규교육은 34시간이며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이 점은 현장 마다 다르니 현장소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게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신분증 등을 사진 찍어두거나 스캔하여 근로계약서란에 같이 저장해 둡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되지않은 근로자는 돌려 보냅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3.보호구 지급

현장에 투입하기전에 근로자들에게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해줍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만들어 누구한테 보호구를 지급해주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산재 발생시, 질 나쁜 근로자의 경우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착용출처: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지급대장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싸인을 받고 서류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4. 채용시 교육


근로자 교육시간


안전관리자로 첫 부임을 했다면 근로자들에게 채용시 교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았으면 채용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의사항이나 작업개요에 대해 말해주고 서류로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제외한 경우 2시간이상 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용시 교육에 관한 자료나 서류는 구글링하면 많이 나오니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5.안전관리자 선임계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된거지만 선임이 된건지 확인서류를 받는것도 추후에 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확인증 보내달라고 말하면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확인증을 해당 현장에 게시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점검시 확인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하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필요한 서류는
1.회사양식 공문, 2.자격증사본 3.재직증명서 4.선임계 작성서류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계출처: 비즈폼







그 외에도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안전일지, 안전관리비 등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첫 부임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겠지만 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 관련 카페 등 안전관려 자료, 양식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 하신다면 한층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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