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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

비트코인 세금 쉽게정리

by 머니그램 2020. 10. 22.


비트코인 과세 썸네일



예정대로라면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진행할 예정 이였는데요.


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의원회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과세를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시점은 2022년 1월 1일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과세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소득세법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1월 1일 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이슈를 대수롭지 않고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최대 60%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비트코인 세금 및 과세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출처: 기획재정부



비트코인 세금 정리


1.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시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고하며 세율은 20% 이며 지방세 2%를 더해서 총 22%를 내야 합니다. 


예시1) 1,000만원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투자해 2,000만원이 되었다면 1,000만원의 수익금 중 250만원(비과세)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연 기준)


예시2) 1,000만원으로 연 수익이 250만원 이하 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적용되므로 2021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취득가액은 원금과 원금+수익금 중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시) 총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1년 12월 31일까지 총 금액이 2,000만원이 되었다면 2,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12월 31일 이전 1,0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 주식과 달리 손실이월이 제공되지 않기때문에 연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 지난해 1,000만원의 손실이 났더라도 다음해에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해당년도 기준으로 수익 및 손실에 대해 집계합니다.)


비트코인 과세로 인한 영향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큰데요. 

고점에 물려 계속해서 존버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2년에 해당 코인의 가격이 올라 손실금을 모두 복구하더라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식과 달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세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세금에 대한 이슈를 피하기 위해 코인판을 떠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거라 생각 됩니다.  

국내 VC 혹은 세력들의 경우에도 과세를 피하기 위해 펌핑을 통한 수익실현을 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과세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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